선급비용 명세서 작성 시, 보험료를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기간 중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지 않는 부분(미경과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차기로 이월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미래에 속하는 기간의 보험료까지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어 회계상 비용이 과대 계상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시 해당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 발생)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기간별 비용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