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통해 입증하는 '실제 필요경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신사님이 목욕탕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발생 내역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신사님이 목욕탕 사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입을 배분받는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