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