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포기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영세율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세포기를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발생하며,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면세포기 후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포기가 실질적인 세무상 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