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에서 '월 적립식'과 '일시납'은 납입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월 적립식의 경우:
2. 일시납의 경우:
참고: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