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손실이 항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인 경우(예: 화재, 도난 등)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실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을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감모손실은 정상 발생 시 매출원가, 비정상 발생 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