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또는 해당 차량을 사용한 임직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료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