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성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크게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성 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위험 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이나 보험료 납입 내역서 등을 통해 적립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증권에 적립 보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조사 시 손금 불인정(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추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