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제공된 차량의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한 판례는 직접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제공한 차량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액을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상근 고문에게 제공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상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에게 차량을 제공할 경우,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업무용과 업무 외 사용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