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천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후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