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용역의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임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주택 임대 용역을 공급받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