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액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