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에 기부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부금과는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적인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기부금' 계정이 아닌, 별도의 계정(예: 기부식품비)을 신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로 처리되어야 하며,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