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대출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금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중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인 친구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대표로부터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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