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대출의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을 적용받으려면 본인과세를 할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대출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금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대출일 것
- 사업 개시 후 발생한 대출일 것
- 대출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본인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중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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