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