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실제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설립하여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처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