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고용감소로 인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500만원이 추징되는 경우, 해당 추징액에 대해 납부하셨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징되는 1,500만원은 과거에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한 추징이므로, 이월된 세액 2,500만원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월된 세액 2,500만원에서 추징액 1,5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액 1,500만원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월된 세액 2,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향후 요건 충족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