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공제받고 농특세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25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2025년에 고용감소로 인해 1500만원의 추징이 발생했을 때, 이 1500만원만큼 농특세를 환급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월된 세액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