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가능 기간(내용연수)과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은 자산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 비품 등은 내용연수 5년으로 간주되며, 사업자는 4년에서 6년 범위 내에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수익이 많을 경우 정률법을, 일정 기간 후 수익이 많을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일반과세자인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