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자료 제공: 탈세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정보,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관련 정보,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탈루세액 추징: 제보로 인해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등이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 범칙행위: 조세 범칙행위의 경우에도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이미 알려진 사실, 추측성 제보, 조사 중인 납세자에 대한 제보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