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본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개인연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보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납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