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5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가 가능하므로,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은 결손금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