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영업 양도가 단순히 자산의 매매가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양도인의 취업규칙은 양수인에게 승계된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은 양도인의 취업규칙과 자체 취업규칙을 함께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동의 등)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