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상반기 접수분을 10월에 제출하신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2027년부터는 제출 기한이 매월 말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 업무용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고과(1월~12월 평가)에 의해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상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가 시기를 고려해서 급여로 처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