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고과(1월~12월 평가)에 따라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 시점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성과급이 전년도 실적에 대한 대가이기는 하나,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고 지급되는 시점이 다음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 시기보다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