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은 다양하며, 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중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특히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이자 지급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 및 유지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이 보유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세법상 간주익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 과료, 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변상 조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 이자보다 적게 받은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