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승용차 중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을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연녹색 법인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0원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