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중에서 기관장이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는 성실대상자가 아니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