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일 또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 자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정산해야 할 금품의 계산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달라지므로, 월급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31일이 되고,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다음 달 1일이 됩니다. 이는 4대보험 상실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