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 있어야 하나요?
2025. 5. 5.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의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매한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경우 소형 전기승용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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