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꽃 소매업자가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후 송금명세만 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면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송금명세만 있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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