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세금에 불복하려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부당한 과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절차입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