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징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징수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액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됩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징수됩니다.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될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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