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2023년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8.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23년 과다 공제분을 2024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상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 시 별도의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추징 가능성: 사후관리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부세액 처리: 과다하게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다음 해의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경정청구 권장: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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