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 감소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징 가능성: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부세액 처리: 과다하게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다음 해의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정청구: 만약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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