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선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2025. 7. 28.

    기타소득이 삼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세율 15% 이하 구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 (세율 20% 초과 구간):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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