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공사용 조립식판넬 가설사무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7. 28.
건설업에서 공사용 조립식 판넬 가설사무실은 세법상 '기타조의 건물'로 분류되어 2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블록조, 콘크리트조, 목조 등과 함께 분류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는 건축물의 주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06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한 부속설비의 경우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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