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해지할 경우, 해당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기타소득은 0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