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청년 근로자를 청년 외 근로자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근로자 수 등에 대한 자료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