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1인 법인에 주주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후, 해당 자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월급을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주주 대출로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고, 법인이 해당 자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문제 발생 가능성: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주주 대출)을 법인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급여 지급이 아닌,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간 '가지급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면 법인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합리성 및 정당성 부족: 급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 대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급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급여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이익 대비 급여 비율, 동종업계 급여 수준, 급여 인상의 합리성, 배당 여부, 법인세 절감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손금 불산입 위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 전체가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대출을 통한 급여 지급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급여 책정 및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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