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나 종업원 신고 시 지급구분을 수당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상여금이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액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수당의 실질적 내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퇴직금의 경우: 연봉제 근로자가 매월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근로기간 이행 후에는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되므로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수당: 특정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의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수당: 창립기념일 격려금과 같이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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