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설사무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7. 28.
건설업 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가설사무실(컨테이너)은 일반적으로 '구축물' 계정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내용연수는 30년에서 5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이 적용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사용 기간이 짧더라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매우 짧고 일시적인 경우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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