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10% 또는 30%)이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