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받은 경우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받은 경우에도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 포함: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 법인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접대비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로 인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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