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증대세제에서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발생 시 수정신고를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인원 감소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당 0.022%의 비율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자발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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