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