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 용역 외에 면세되는 다른 용역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 용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반관리용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면세됩니다.
    • 경비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러한 면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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