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직서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을 포함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5. 9. 18.

    퇴사 시 사직서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합의서의 효력 제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나 기타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합의서 제출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징계 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만약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거나,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사직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 조항 역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실질: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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