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강의료와 재료비는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각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을 구분하고, 재료비가 강의와 직접 관련된 것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강사의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강연료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강사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강사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발행할 수 있으며,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