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소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7. 28.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매출 과소신고가 의심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징금 납부: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누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 처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된 매출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신고와 성실한 세금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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