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취득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 시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나, 주거용은 0.1%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